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건축물을 지으려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의 건립을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이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의무부담률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출 계획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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