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악취 배출 시설 개선 및 규제 강화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환경 정화수 대대적 식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악취배출 업체와 자율 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실적 평가에 나서는 한편 자율 환경순찰대 및 악취감시초소 2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대책에는 기업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환경개선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지정 대전환경기술센터(센터장 강호 충남대 교수)는 지난달 대전시에 제출한 ‘3·4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 악취저감 방안연구’ 보고서에서 주변 19개 사업장 65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13개 지점 가운데 8개 지점이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등 공공시설물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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