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 산내면 '청정지역' 지정

  • 입력 2004년 3월 16일 21시 39분


전북 정읍시는 산내면 일대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지정, 17일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한 지역 전체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읍시는 1차년도인 올해 산내면 전체 경지면적 520ha가운데 예덕과 매죽마을 26농가의 152ha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벼와 고구마, 콩과 감, 대추와 복분자를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할 계획이다.

시는 성과를 보아 2005년도에는 산내면 경지면적의 61%, 2006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해당 농가에 유기질 비료와 풀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직포를 공급하고 생산물 농산물은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와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박선화 정읍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과 농약 살포 등에 제약이 많은 산내면 일대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웰빙바람으로 관심이 높아가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수원 수질도 보호하고 주민소득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내면 일대는 정읍 김제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옥정호 주변으로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읍=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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