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시민 2명 '억울한 옥살이'

  • 입력 2004년 3월 16일 21시 39분


경찰의 어설픈 수사 때문에 무고한 시민 2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월 8일 차모씨(33)가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이모씨(46)와 김모씨(33)를 2월 19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차씨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씨가 “낙동강 변에 버렸다”고 자백했고, 목격자 박모씨(33)도 “이씨와 김씨가 주점 앞에서 사람을 승용차에 실어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진경찰서가 사건 당일 주점 부근 도로변에서 발견해 신원불명자로 변사처리한 차씨의 시체를 찾아내 부검을 실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사인을 과음에 따른 동사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25일만인 15일 이씨를 석방했고 다른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계속 구속 수사키로 했다. 아직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고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도 용의자들이 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승용차로 유기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인정하듯 강압수사나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박씨가 목격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김씨도 시체 유기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간질증세가 있는 차씨가 만취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쓰러지자 겁을 먹고 도로변에 유기해 동사케 했다고 추정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이 결백하다면 경찰은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옥살이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며, 경찰 주장대로 유기치사였더라도 검찰이 시체를 찾지 못했다면 용의자들은 폭행치사라는 훨씬 무거운 죄 값을 받아야 했다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범인 열명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 적용과 수사의 중요한 원칙을 놓친 것이다.

이제 수사는 ‘2회전’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과 경찰의 명쾌한 결론과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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