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한집에 살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다

  •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31분


서울 강남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자영업자 박모씨(45)는 얼마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1채를 부인 명의로 바꿨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인과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일 뿐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며 집을 판 뒤에는 재혼할 생각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박씨 부부처럼 법률상 이혼한 사람들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최근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해석할 때 이혼한 뒤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는 부부를 1가구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1가구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이혼한 뒤 동거를 하고 있으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혼한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며 어느 한 쪽이든 집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혼 후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같이 쓰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위장이혼이 분명할 때는 1가구로 보고 양도세를 물린다”며 “하지만 이혼 후 불가피하게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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