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명동과 회현동, 장교동, 도렴동의 상업지역에 짓는 주거시설은 현행 규정보다 최대 50%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높이는 90m이지만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건물 높이는 135m(통상 45층 높이)까지 가능하다.
또 이들 지역의 주거용도 건물은 주거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용적률은 800∼900% 수준까지 올라간다.
도로 폭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정도 이들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도심의 거주 인구를 2010년까지 8만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
지난해 도심의 인구는 5만명으로 1985년(11만명)에 비해 6만명이 감소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