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억원어치 채권을 아무리 사고팔아도 14년간 70억원 이상으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채업자들의 말”이라고 추궁하자 재용씨는 “14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 73억원은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인들의 계좌와 이어져 있었고 전씨는 장인인 이규동(李圭東)씨에게 수십억원씩 수차례 줬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돈은 전씨가 부정축재한 은닉 비자금으로 보인다”고 추궁했지만 재용씨는 “축의금 관리를 외할아버지에게 부탁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만 말했다.
검찰이 “수십억대 축의금을 아버지 모르게 받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외할아버지가 결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하셨고 어머니와 상의해서 주신 거라서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이 돈을 다른 사람 이름 계좌로 관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의 추징금 문제 등 특수한 상황이어서 본인의 재산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말 외조부 이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겨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다.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전 10시.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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