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 사는 가정주부 A씨(36)는 2002년 7월 신용카드 빚 600만원을 갚을 길이 없자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모씨(40)의 사채 사무실을 찾았다.
A씨는 소씨가 카드 빚 600만원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13장을 만들어 소씨에게 맡긴 뒤 원금을 갚을 때까지 하루 1%씩의 이자와 카드관리 수수료로 매달 50만원씩을 주기로 계약했다. 한달 뒤 A씨의 빚은 원금에다 사채 이자 180만원(6만원×30일)과 카드 관리 수수료 50만원을 포함해 83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1년 반 만에 600만원이었던 빚은 1억6000만원으로 30배 가까이 불어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됐다. 지난해 말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소씨의 협박을 받아 오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소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A씨의 신용카드 13장으로 매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는 또 A씨가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 급여를 가로채 왔으며 손님을 상대로 윤락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경찰서는 17일 소씨에 대해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많지 않은 남편의 월급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쪼들렸고 카드로 이것저것 사게 되면서 빚이 생겼다”며 “애초에 남편에게 솔직히 말해 600만원만 갚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뒤늦게 후회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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