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폭설 피해 농가들이 보다 많은 재해대책 자금을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재해특례보증 범위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농신보 보증을 받는 폭설 피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최저 수준(보증금액의 0.3%)을 적용키로 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현재는 보증금액에 따라 0.3∼0.4%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신용도에 따라 추가 보증료(0.2%)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신용불량이나 채무 상환 연체 때문에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대책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각 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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