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농가 최대 3억원까지 대출보증

  • 입력 2004년 3월 17일 19시 04분


폭설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재해대책 자금을 빌릴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일반 농민(5000만원 이하)의 6배 수준인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17일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폭설 피해 농가들이 보다 많은 재해대책 자금을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재해특례보증 범위를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농신보 보증을 받는 폭설 피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최저 수준(보증금액의 0.3%)을 적용키로 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현재는 보증금액에 따라 0.3∼0.4%에 해당하는 기본 수수료와 신용도에 따라 추가 보증료(0.2%)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신용불량이나 채무 상환 연체 때문에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대책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각 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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