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오남두 제주교육감 사퇴

  • 입력 2004년 3월 17일 19시 04분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남두(吳南斗)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사퇴서를 냈다.

오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감 사퇴 후 60일 안에 치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중순경 이뤄질 전망이다.

오 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으며 같은 달 1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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