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주행거리가 700km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주차 대행업자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인천공항에서 이 같은 불법주차 대행업자들이 들끓으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찰 등이 17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매일 상설단속반을 가동하는 한편 매주 화 금요일마다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을 여객터미널 주변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 내 불법행위는 주차 대행업 외 자가용 영업, 통신카드 및 항공권 판매 등 다양하다.
20곳에 이르는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은 출국장 주변에서 공항 직원을 사칭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공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논밭 등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설업체에 차량을 맡겨 파손됐을 때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인천공항공사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이 일주일에 2, 3명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교통운영팀 박정현씨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벌금이 3만∼4만원에 불과한 경범죄로만 처벌하고 있다”며 “미국과 홍콩의 국제공항처럼 공항시설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200만∼300만원까지 물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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