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는 1999년 도시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한 특례규정의 효력이 4월1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자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금 수령자는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중 만 60세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주민이 해당된다.
특례노령연금은 99년 4월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당시 이미 50세가 넘어 60세까지 10년을 채울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노령연금은 이미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촌지역 가입자에게는 지급되고 있다.
올해 연금 수령자는 부산 2만5395명, 울산 2947명, 경남 1만2689명 등 부울경 지역에 총 4만1031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될 연금액은 월 평균 42억여 원.
개인에게 지급될 연금액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10만∼20만원 정도며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수급사유발생예정일(60세 도달일, 가입기간 60개월 이상)이 속한 달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금청구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공단에서 보낸 노령연금청구서와 호적등본, 신분증, 연금 입금을 위한 수급자 계좌번호 등을 준비하면 된다. 우편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때는 수급자 본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산지사 허기도(許基道) 행정지원팀장은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됐다”며 “체납자나 납부예외자도 그동안 밀린 돈을 낼 경우 소급해서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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