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를 시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19일 인천시의원 최모씨(57)와 비서 김모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실시된 시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18일 오전 김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전하라”며 800만원을 준 혐의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경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10층 식당에서 내사를 담당한 송모 경사를 만나 최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을 건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사실을 눈치 챈 최씨가 비서를 통해 수차례 식사 제의를 했으나 거절하자 비서를 청사로 보내 봉투를 건네려 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