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홍중표·洪仲杓)는 19일 박모씨(39)가 남편 김모씨(36)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000만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시아버지는 ‘아들이 총각임을 보증한다’며 두 번째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 사이에 난 두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박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 김씨는 박씨의 임신기간 중 독일에 머물면서 A씨를 만나 교제하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한 뒤 원고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박씨는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A씨가 부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며 A씨의 가족으로부터 “김씨의 아버지가 이중결혼 당시 ‘내 아들이 총각인 것을 내가 증명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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