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들어 서울 광화문 촛불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야간 정치집회도 폭력이나 폭동이 아니라면 보장돼야 한다”며 “촛불시위는 집회의 성격상 주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조항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집회자유 침해 사례 등을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야간집회 금지 등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22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집회자유 침해 감시단’을 구성해 20일 이라크전쟁 1주년을 맞아 열리는 반전집회와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에서 경찰의 불법개입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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