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신경식의원 징역4년-2년 구형

  • 입력 2004년 3월 19일 18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9일 한화 현대자동차 SK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롯데에서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권의 실세로서 기업에서 불법 자금 수십억원을 모금한 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총선에서 다른 출마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대선자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당황스럽고 죄송하다”며 “대선자금 수사가 사생결단식의 선거문화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신 의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각각 선고공판이 열린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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