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정모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관위에 공식 등록한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내 자신의 사무실 등지에서 유권자 100여명에게 현금 58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도 문경·예천 지역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6일에는 현역 의원 후원의 밤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한 뒤 식사를 제공한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을 구속했다.
대구·경북경찰청은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220여건, 선관위는 250여건의 불법선거운동을 각각 적발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당선 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선전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총선 관련 인터넷 사이트 200여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나 수법이 교묘해 애를 먹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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