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경은 2001년 3월 강남 모 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전 총경이 수뢰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총경이 최씨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한 문의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사에 관여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유에 대해 최 전 총경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해외로 나갔는데 파문이 커져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경은 최씨로부터 ‘최 전 총경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미국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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