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의원 사무실에서 출처와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문건을 훔쳐 야당측에 전달함으로써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7월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이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 중앙일보 문일현 차장이 작성한 '성공한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7장짜리 문건을 복사기로 1부 복사한 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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