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훔친 평화방송기자 집유선고

  • 입력 2004년 3월 2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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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선흠·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이종찬(李鍾贊)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평화방송 기자 이도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의원 사무실에서 출처와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문건을 훔쳐 야당측에 전달함으로써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7월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였던 이 전 의원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 중앙일보 문일현 차장이 작성한 '성공한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7장짜리 문건을 복사기로 1부 복사한 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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