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를 20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최 전 총경이 출국하기 이틀 전인 2002년 4월 12일 최 전 총경, 최규선씨 등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심야 대책회의를 가진 경위와 당시 최씨에 대한 밀항 문제가 논의됐는지 등을 추궁했다.
최씨는 2002년 4월 19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 전 총경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내게 밀항을 권유했으나 거절했다”며 청와대 밀항 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최 전 총경 변호인이 최 전 총경에게 뇌물을 준 최씨의 진술을 조작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총경의 변호인이 최씨로부터 뇌물공여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미국 재판부에 제출한 일이 있어 최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최 전 총경측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녹내장으로 실명위기에 있던 최씨는 최 전 총경의 변호인이 구치소로 찾아와 “당신은 이미 형도 다 받았고, 미국에 있는 최 전 총경이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미리 작성해 준 진술서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해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것.
최 전 총경의 변호인은 뇌물공여자인 최씨의 변호까지 담당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전 총경을 구속했다.
최 전 총경은 2001년 3월 제약사와 강남 C병원 의사들간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최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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