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신 高利…윤락업주 뜯은 경관구속

  • 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45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중훈·李重勳)는 윤락업소 업주에게 돈을 강제로 빌려 주고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로 종암경찰서 전 경사 김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 업주 고모씨(40)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뒤 2003년 1월까지 월 4∼6%의 이자를 받아 모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 번 단속된 전과가 있는 고씨에게 “앞으로 단속이 있으면 편의를 봐 주겠다. 경찰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도와주면 뇌물이 되니까 내 돈을 빌려서 이자 형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김씨는 거절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피내사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중부경찰서 전 경장 노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된 강모씨(구속)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뒤 강씨를 미행하는 경찰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서 알려 주는 등 30여회에 걸쳐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 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노씨는 강씨의 공범들이 구속된 직후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하며 사건을 무마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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