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녹화 5월 시범실시

  • 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45분


대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수사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와 대검,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3명이 참여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대검에 설치했다.

검찰은 12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중복 출석하는 일과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진술의 신빙성 및 임의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 진술내용을 가능하면 녹음·녹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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