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31·충북 영동군 영동읍)는 21일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가 딸(현재 3세)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갔으며 2월 ‘수혈 감염에 의한 간염’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날 “2월에 발표한 수혈간염 감염자 9명 가운데 유씨의 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유씨에 따르면 부인 박모씨(28)는 2001년 11월 C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딸을 낳았으며 출생 직후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심장 치료를 받았다는 것. 병원측은 그해 12월경 대한적십자사에서 공급된 혈액을 딸에게 수혈했으며 수혈 직후 딸이 B형간염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측은 “박씨의 딸이 수혈 때문에 간염에 감염됐다는 완벽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혈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19조는 ‘혈액을 관리하는 자가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해 확인하지 못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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