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산업자원부가 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 1단계 조치로 승용차 자율10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 자율요일제(월∼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율10부제에서는 자신의 승용차 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자율요일제에는 자신이 정한 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야 하는 등 혼선이 있기 때문.
서울시는 22일 “서울시내에서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10부제를 안 지켜도 된다”고 밝혔으며 산자부는 “10부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관공서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산자부와 합의가 안 된 사항.
산자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2000년부터 국무총리령으로 강제10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10부제를 면제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10부제는 총리령에 의한 것인 만큼 서울시 조례에 의한 자율요일제보다 상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율10부제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요일제를 지킨다는 이유로 10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산자부의 의견. 산자부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의 일이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자율요일제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산자부는 각각 자율10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이며 자율요일제는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질 개선이 목적으로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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