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대상은 △올 1월 이후 창업한 기업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됨과 동시에 최소 10명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 계획이 있는 업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 납세 기업(대기업 및 개인 포함) 등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예 기한은 올해 창업한 기업은 2008년까지 5년 간, 기타 기업은 2006년까지 3년간이며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 대상에 해당되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기업이 신규고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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