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는가, 또 혹시라도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감세 지시를 했겠는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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