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회창 후보 본인이 아닌 아들 정연씨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다뤘다고 주장해도 궁극적으로 이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인 만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선을 앞두고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 4000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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