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시 군 구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 결과 총 6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11억1900만원)의 17.2%에 불과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 징수액(약 8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
시는 이 기간동안 공무원 3개반 21명이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지의 유흥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 번호를 체납차량 조회용 PDA 단말기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체납차량 279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이들 차량의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7000만원.
일부 차량 소유주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도 5년간 자동차세 7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이번에 적발됐다.
16일 밤 남구 삼산동 유흥가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이 번호판을 떼 내는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시민들이 “세금도 안내면서 고급차에 고급 술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며 거들어 마찰이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불시에 유흥가와 주택가 주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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