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비디오 증언이 증거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증언실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증언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중계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음성으로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피해자는 증언실에서 쌍방향 대화도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녹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 증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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