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지방법원에 性폭력 비디오증언실 설치

  • 입력 2004년 3월 25일 01시 23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법원이 비디오 증언실을 설치했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은 6월부터 비디오 증언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비디오 증언이 증거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증언실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증언을 전국 18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증언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중계 서버를 통해 영상 및 음성으로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피해자는 증언실에서 쌍방향 대화도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녹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이 증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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