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32·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관 훈육요원 간호사 등 5명이 2002년 2월 장씨를 교내 훈육실로 불러들여 눈썹문신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사관학교는 이날 교내 장교 등을 대상으로 장씨에게서 눈썹문신 수술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측은 사관생도들도 이 같은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시술업자를 교내로 불러 들여 수술을 받았다면 보안 측면에서 큰 문제”라며 “2002년 당시 근무자나 생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규정에 성형수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대전과 충남북 일대에서 여성 140여명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자신의 집에서 1인당 300만원씩을 받고 성형시술법을 가르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해 ‘성형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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