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서범석(徐凡錫) 차관은 이날 "전교조의 집단 정치행동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징계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교사의 소명과 양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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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최근 일부 대학이 탄핵 반대 동맹 휴업을 결의한 데 대해 전국 대학 총학장에게 공문을 보내 학사관리 및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격한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주동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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