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선거관련 위법행위 엄단”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17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정부는 25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식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탄핵 찬반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을 저지하기로 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형사고발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전공노 지도부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는 논란이 있으나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조항에는 위배되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위법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5일 “전공노,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전면적인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교사의 소명과 양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이 탄핵 반대 동맹휴업을 결의한 데 대해 전국 대학 총학장에게 공문을 보내 학사관리 및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당부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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