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25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집단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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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01년 11월 대전시교육청이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당국이 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집 요강을 발표하자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23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공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제공 충청일보 |
헌재는 또 서울 모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이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고교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현 시점에서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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