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경기 양주군 A중학교 전 기간제 교원 K씨(38) 등 3명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이므로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전의 인권교육 수강 등 시정권고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적 의미의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방학기간 역시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2002년 3월 2일∼2003년 2월 28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계약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로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순한 시정권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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