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고립’ 국가-道公상대 손배소…177명 230여만원씩 청구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5일 내린 폭설로 교통이 두절된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고립됐던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다음 카페 ‘3·5고속도로대책’(cafe.daum.net/countermove) 회원 177명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박정일(朴丁一) 변호사는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속도로 두절로 20시간 정도 고립됐는데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그 후 시간당 10만원(여성, 노인, 미성년자는 15만원)의 위자료에 시간당 6547원의 수입 손실을 더해 1인당 평균 2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결합한 형태”라며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대 기업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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