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대리한 박정일(朴丁一) 변호사는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속도로 두절로 20시간 정도 고립됐는데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그 후 시간당 10만원(여성, 노인, 미성년자는 15만원)의 위자료에 시간당 6547원의 수입 손실을 더해 1인당 평균 23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결합한 형태”라며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대 기업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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