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희망돼지’ 유죄 확정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5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서 제공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10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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