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디빌딩협회가 2002년 아시아 주니어 마스터스 보디빌딩 대회를 앞두고 열린 국내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자비로 이 대회에 출전한 고교 3년생 2명에게 국가대표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2명은 200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의 K대 체육학과에 나란히 합격했다.
검찰은 협회가 다른 고교 3년생 선수 2명에게 대표 경력 기간을 부풀린 국가대표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정황도 포착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선발전에서 탈락했더라도 국가대표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 만큼 국가대표로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가대표 경력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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