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스’ 안전검사 안받으면 못판다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8분


10월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바퀴달린 운동화(힐리스)’ 등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5일 심의 의결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 놀이기구, 휴대용 레이저 용품, 롤러스포츠용품 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크레용,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쇼핑카트는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검’ 마크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이들 품목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학교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불연성 내부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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