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크게 늘려 2004년 7만9000명 들어온다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8분


한국노총은 25일 서울지역 본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졌다. 실업자도 초(超)기업 단위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공식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일기자
한국노총은 25일 서울지역 본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졌다. 실업자도 초(超)기업 단위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공식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일기자
8월 17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올 한해에 외국 인력 7만9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는 과거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간 유입 규모의 2, 3배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규모다.

정부는 25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력 송출국가, 도입 규모 및 업종 등 ‘2004년 외국 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는 산업연수생 송출국 17개국 가운데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다.

정부는 몽골 필리핀 태국과 4월에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5개국과는 해당 국가가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허용업종은 기존 외국인력제도(산업연수제, 취업관리제)와 같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등 5개다.

정부는 숙박업과 양식어업 등 허용 업종을 추가할지는 올 하반기에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고용허가제 2만5000명 △취업관리제 1만6000명 △산업연수제 3만8000명 등 7만9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4만명, 건설업 2만6000명, 서비스업 4000명, 농축산업 4000명, 연근해어업 5000명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불법 체류자 비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 산업연수제의 인력 규모를 매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 외국 인력은 2월 말 현재 40만6000명(불법 체류자 13만9000여명 포함)에서 체류 기간이 끝나는 산업연수생 일부가 귀국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10만명 가량이 줄어드는 대신 7만9000명이 들어와 36만1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어해설▼

▽외국인고용허가제=내국인 취업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취업비자(E-9) 발급. 1년마다 계약 갱신, 기간은 최대 3년. 올 8월 17일 도입.

▽산업연수생제=개발도상국과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 제도. 1년 연수(D-3 산업연수비자) 후 취업(E-8 연수취업비자) 2년. 1994년 1월 도입.

▽취업관리제=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 동거 비자(F-1-4)를 발급.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안전센터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취업을 허용. 1년마다 갱신, 최대 2년. 2002년 12월 도입.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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