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타격 클 듯=교원임용시험에서는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가산점은 사범대 출신자에게 큰 혜택이었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200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사범대 진학 희망자가 크게 줄어 전국 사범대의 입학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 13개, 사립 27개 등 40개 사범대를 비롯해 사범대와 동일한 가산점을 받는 57개 교육학과에 4만2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7만900여명에 이른다.
▽줄소송 이어지나=헌재의 결정은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산점으로 인한 탈락자들은 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법원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구제될 수 있다. 법원이 실제 이 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법원이 탈락자를 구제할 여지가 넓어져 많은 비사범대 출신 불합격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면 불합격 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2004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만 소송이 가능하다.
▽가산점 부여 현황=시도별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에게 2∼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2002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 응시자는 57.5%, 비사범대 출신 응시자는 42.5%였으나 합격자 비율은 사범대 출신 70%, 비사범대 출신이 30%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주요 과목 교원임용시험의 비사범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6∼7%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헌재는 이날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지원자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이 없는데도 단지 복수 및 부전공을 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범대 반발=전국 사범대는 헌재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동국대 사범대 한용환 학장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며 “그동안 사범대가 양질의 교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한 것을 헌재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되 조만간 전국 사범대 학장 회의를 소집해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산점 제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가산점 자체가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로 미뤄 이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