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충수업료 지급대상 논란

  • 입력 2004년 3월 25일 19시 12분


교육방송(EBS) 시청 등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보충학습비 등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내 61개 인문계 고교 교장들로 구성된 현장장학협의회는 22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보충학습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직원 관리비로 확보하기로 했다.

한 학생이 보충학습비로 월 4만원을 학교에 낼 경우 학교는 이 가운데 수용비(전기요금이나 교재관련 인쇄비 등 용도)로 3∼4%, 관리비로 6∼7%를 각각 확보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비. 협의회는 교장부터 행정실 직원까지 모든 교직원이 관리비를 받도록 잠정 결정했다.

월 액수는 △교장 30만원 △교감 20만 △행정실장 10만 △업무부장교사 10만 △업무담당교사 5만 △담임교사 중 비담당자 10만 △부장교사 중 비담당자 10만 △비담임교사 중 비담당자 3∼5만원 △기타 직원 2∼3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또 야간자율학습이나 심야학습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비가 책정되며 아침에 1시간씩 EBS 수능 강의를 시청하는데 대한 담임교사의 감독비도 하루 1만원씩 책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내 인문계 고교 2119개 학급을 기준으로 할 때 관리수당과 수용비, 교육방송 시청 감독비 등을 합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75억원에 달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부모들이 내는 보충학습비가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는 것은 반교육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충학습비는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 위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와 관련해 25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보충학습비의 투명한 집행을 촉구했다.

정민석(鄭敏錫) 대변인은 “기존의 보충수업을 보충학습으로 이름만 바꿔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것도 문제지만 보충학습비를 모든 교직원이 떡고물 챙기듯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대구시교육청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을 교장협의회를 통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시작단계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충학습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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