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일대에 더 이상의 숙박, 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이 대규모 향락단지로 변할 것이 자명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구청은 2001년 말 준공된 봉명지구의 건축허가를 검토한 결과 22건 중 19건이 숙박시설로 밝혀지자 이듬해 3월 9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유보했으며 이에 건축주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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