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위헌 대전에 해당…확대해석 경계

  • 입력 2004년 3월 26일 11시 47분


헌법재판소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교원 임용고사 가산점 취득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이번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일부 지역사범대 출신자가 가산점을 얻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임용시험은 공정한 선발이 원칙이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국회 공론화를 거쳐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전면폐지된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며 "이번 위헌결정의 효력은 대전 지역의 임용고사 입시규정 자체에만 해당될 뿐 다른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헌재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수백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사범대 출신임을 자처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은 사범대의 목적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그러면 교원 임용시 학력제한도 폐지하라"는 항의성 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공무원 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제주바다'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헌재 결정으로 교직을 준비하는 사범대생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며 "최소한의 경과조치로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는 헌재 결정을 유예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효력이 일부 지역에 제한되는 만큼 별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혼란을 야기할 성격이 못 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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