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가구이상 주택 지을땐 화성市 학교부담금 부과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10분


경기 화성시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 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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