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 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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