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잠깐!”…내년부터 상담 의무화 추진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20분


‘이혼은 어렵게, 출산은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상담기관에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민법을 개정하거나 이혼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2004년 업무계획’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사전 이혼 인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oll)

복지부는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반드시 이 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 6월경 서울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곳에 이 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자녀의 분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둘째 자녀 분만 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결혼할 때 전세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가 공공 부문에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영리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수혈 감염 파문과 관련해 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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