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주적 절차 안거친 공천 무효”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20분


‘4·15총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정당이 당헌에 규정된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확정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건일·金建鎰)는 24일 경기 안산시 상록을 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노영철씨(49)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규정이 있는데 정당의 공천이 이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의 당헌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여론조사나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자는 중앙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공모에 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당헌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이달 초 민주당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후보자 추천 신청도 하지 않은 최인호 변호사(43)를 후보자로 공천하자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천은 무효”라며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2000년 총선 당시에도 함운경(咸雲炅)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강현욱(姜賢旭) 의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총재가 공천 전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에 근거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4일 법원 결정에 따라 공천이 무효가 된 뒤 그날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어 적법 절차를 통해 최 변호사를 다시 단일후보로 공천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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