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02년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특보를 지낸 이병기씨에게서 돈상자 2개를 받아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이 의원 댁을 찾아가 부인에게 ‘이병기 선배가 고문님(이 의원) 활동하시면서 쓰라고 줬다’고 말하고 상자 1개를 방 한쪽에 갖다 두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아침 일찍 웬일이냐’고 물었지만 당시 이 의원이 손님과 함께 있어서 그냥 ‘사모님 잠시 뵈러 왔다’고만 말했다”며 “이 의원의 자금을 부인이 관리해 부인에게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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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틀 뒤 이 의원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23층에서 만나 ‘사모님한테 이병기 특보가 보내 준 박스 이야기 들었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김씨는 “2억5000만원은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당시 한나라당은 이 의원이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잘 해주면 나도 공천해 주겠다고 제의했다”며 “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전 10시반.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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