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26일 “이번 결정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임용시험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은 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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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올 11월 실시되는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보충의견으로 가산점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 등에 법률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 연구관은 또 “이번 결정의 효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 지역에만 해당될 뿐 다른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교육청이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가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 직후 헌재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백건의 찬반 의견이 올라와 이번 결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제주바다’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현재 재학 중인 사범대생들에게는 헌재 결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 기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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