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자살방법 알려준 30대 영장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41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자살카페를 통해 만난 여고생에게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살을 도우려 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김모씨(3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주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살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모양(18·고3)에게 “물에 빠지는 것은 고통이 심하고 농약을 마시는 게 좋다”고 자살방법을 상담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성적 문제로 비관한 이양이 인터넷에 ‘같이 죽고 싶은 사람…정말로 동반 하실 분 찾아요’란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양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카드빚 200만원과 사채 5000만원 등 빚 때문에 이양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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