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적부심 기각위한 전격기소는 부당”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41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全孝淑 재판관)는 2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 검사가 기소할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214조에 대해 윤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2002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검사가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적부심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데도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해 윤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를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받는 도중에 검사가 기소할 경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에서 곧바로 기각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일선 수사기관은 당분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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