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02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검사가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적부심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인데도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해 윤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를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받는 도중에 검사가 기소할 경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에서 곧바로 기각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보완 입법이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일선 수사기관은 당분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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